국가가 제공하는 임신 준비 지원 정책

1. 임신 준비

1.1. 임신 준비하기

1.1.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국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 건강검진 대상

- 국가는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 및 간염, 성병, 결핵, 간기능검사 등 개인의 기초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결혼 및 자녀를 갖기 전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 항목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은 보통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HIV항체검사(에이즈 검사), 폐결핵, 생화학검사(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등) 등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검사항목, 실시방법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각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 지원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 아래의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25 ~ 31 쪽 및 「2018년 모자보건 사업안내」1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목적

- 국가는 여성 건강관리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임기 여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자

- 가임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 성교육

 - 올바른 성문화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확한 성지식 보급 및 생명존중 인식제고

 - 보육시설, 각급학교,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직장 등 대상을 선별하여 개발된 교육자료 보급 또는 인터넷, SNS를 활용하여 정보 확산

 - 각급학교 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전문교육시설 등과의 연계체계를 통하여 교육자료, 기자재 및 관련 정보제공

 - 지역 내 직장교육, 연수교육,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실시

 - 지역 내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활용한 올바른 피임방법 지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실시

- 성상담

 - 상담실을 운영하여 연령대별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상담 및 정확한 성지식 전달, 위기상황 시 필요한 대처방안 전달

 -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1644–7373/1644-7382]

 - 가임기 여성의 특성에 맞는 정보콘텐츠 개발·제공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24시간 온라인 상담 및 상담원의 상담전화 활성화를 통한 가임기 여성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여성장애인, 국제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 정보 소외계층 대상 특성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온·오프라인 정보 연계를 통한 사이트 내 임신·출산·육아 콘텐츠 활성화

 - 온라인상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민간사이트의 임신·출산·육아 정보 모니터링 및 정확한 정보 제공

 1.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아래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모자보건 사업안내」97~ 124 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목적

- 고령임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난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등 그 특정치료 시술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고액이라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 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32조).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 신청 자격 및 신청 접수

- 지원 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것(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3. ~ 5.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지원 절차

-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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